[표준데이터] 「공공데이터 제공 표준」 17차 개정 알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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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데이터 중 민간의 활용수요 등을 고려하여 동일한 항목과 형식으로 제공해야하는 데이터셋의 표준인 「공공데이터 제공 표준」(舊 「공공데이터 개방 표준」)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알려드리니, 소관기관과 제공기관은 해당 표준데이터셋 제공 시 이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□ 주요 개정 내용
○ (추가지정)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 및 교육 분야 표준데이터셋(11종, 누적 203종)
○ (개정) 기존 지정된 표준 중 기관 요구 및 기본정보 변동사항 반영(147종)
감사합니다.
□ 주요 개정 내용
○ (추가지정)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 및 교육 분야 표준데이터셋(11종, 누적 203종)
○ (개정) 기존 지정된 표준 중 기관 요구 및 기본정보 변동사항 반영(147종)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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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데이터 제공 표준 현황2023.10월_업로드.hwp (114.5K)
14회 다운로드 | DATE : 2024-01-02 21:15:3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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