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제12호] 제2차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(24~26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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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기 공공데이전략위원회 3차 회의 제12호 안건 자료입니다.
o 「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6조(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)에 근거하여, 국가 및 각
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「제2차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(2024년~2026년)」을 수립하려는 것임
o 「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6조(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)에 근거하여, 국가 및 각
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「제2차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(2024년~2026년)」을 수립하려는 것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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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제12호] 제2차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안.hwpx (1.5M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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