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일부개정 알림(2025.2.24. 시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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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개정 고시
1. 개정 이유
○ 지침 내 세부 내용을 보완 및 현실화하고,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을 조정하는 등 기관의 효율적 데이터 표준화를 지원하고자 함
2. 적용 범위
○「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
3. 개정 내용
가. 시스템 변경사항 반영 및 관리항목 정비 (제4조1항 등, 별표 제1호, 3호, 4호)
- ‘품질·표준관리 통합시스템’신규, ‘정보자원관리시스템’변경 명칭 반영, 공통표준(별표1, 3), 메타데이터 관리항목(별표4) 개정
나. 표준관리 대상 명확화 (제4조1항4호 등, 제8조1항, 3항)
- 표준관리 용어를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각 기관에서 관리해야 하는 표준업무를 명확화
다. 메타시스템 관리를 위한 기관의 역할 추가 (제16조3항1호, 4항)
- 메타정보 관리를 위한 사전 프로세스(정보자원관리시스템 등록) 및 공통업무시스템 소관기관 명확화
라. ‘행정표준코드’, ‘공통업무시스템’의 정의를 추가하고, 조항 내 유사 문구 등 수정ㆍ삭제
4. 참고사항
-「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」개정 전문은 행정안전부 누리집(www.mois.go.kr)“정책자료 - 법령정보 - 입법/행정예고” 및 공공데이터포털(www.data.go.kr)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5. 관련문의
○ 소속 :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관리과 / 장진욱 주무관
○ 전화번호 : 044-205-2492 , 이메일 : aonepro@korea.kr
1. 개정 이유
○ 지침 내 세부 내용을 보완 및 현실화하고,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을 조정하는 등 기관의 효율적 데이터 표준화를 지원하고자 함
2. 적용 범위
○「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
3. 개정 내용
가. 시스템 변경사항 반영 및 관리항목 정비 (제4조1항 등, 별표 제1호, 3호, 4호)
- ‘품질·표준관리 통합시스템’신규, ‘정보자원관리시스템’변경 명칭 반영, 공통표준(별표1, 3), 메타데이터 관리항목(별표4) 개정
나. 표준관리 대상 명확화 (제4조1항4호 등, 제8조1항, 3항)
- 표준관리 용어를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각 기관에서 관리해야 하는 표준업무를 명확화
다. 메타시스템 관리를 위한 기관의 역할 추가 (제16조3항1호, 4항)
- 메타정보 관리를 위한 사전 프로세스(정보자원관리시스템 등록) 및 공통업무시스템 소관기관 명확화
라. ‘행정표준코드’, ‘공통업무시스템’의 정의를 추가하고, 조항 내 유사 문구 등 수정ㆍ삭제
4. 참고사항
-「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」개정 전문은 행정안전부 누리집(www.mois.go.kr)“정책자료 - 법령정보 - 입법/행정예고” 및 공공데이터포털(www.data.go.kr)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5. 관련문의
○ 소속 :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관리과 / 장진욱 주무관
○ 전화번호 : 044-205-2492 , 이메일 : aonepro@korea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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