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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공공데이터 공통표준」 7차 제정 및 일부 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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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
댓글 0건 조회 145회 작성일 25-03-02 18:3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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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관련
 가.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 23조(공공데이터의 표준화)
 나.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(행정안전부고시 제2023-18호)


2. 공공기관이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 공통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표준용어를 정의한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을 아래와 같이 추가(7차) 제정 및 일부 개정하여 안내드리니,
    각 기관에서는 본 표준에 따라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업무에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


3. 주요 내용
 ○ (제정) 공통표준용어 3,641개(누적 9,027개), 공통표준단어 697개(누적 2,396개), 공통표준도메인 6개(누적 112개)
 ○ (개정) 공통표준용어 254개, 공통표준단어 77개, 공통표준도메인 3개


4. 관련문의
 ○ (소속)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공공데이터인프라팀 이수민 주임(053-230-1540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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