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데이터 적극 제공을 위한 면책 안내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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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데이터 제공 과정에서의 법적 위험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, 공공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
데이터 개방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「공공데이터 적극 제공을 위한 면책 안내서」를 마련
데이터 개방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「공공데이터 적극 제공을 위한 면책 안내서」를 마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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