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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23년 공공데이터법 및 데이터기반행정법 제정 추진 방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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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공감데이터
댓글 0건 조회 595회 작성일 23-02-10 18:1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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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(‘13.10.31. 제정)
 ○ 공공데이터 제공․이용 중심의 현행 법령을 데이터의 생성, 수집, 가공, 보존 등 생애 전반으로 확장함으로써 공공영역 데이터 기본법으로서 입법목적 강화
 ○ 공공기관이 보유한 모든 공공데이터의 개방 원칙을 강조하고, 공공데이터의 생성․개방․관리 등에 대한 공공기관의 책임과 의무 강화
 ○ 적용대상 공공기관의 범위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, 정책대상으로 추가할 기관을 대통령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규정 신설
 ○ 공공데이터 개방을 저해하는 법령 정비를 위해서 개별법 제․개정 시 거쳐야 하는 ’공공데이터 제공․이용 저해요인 평가‘ 도입 근거 마련
 ○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의 가명처리, 원천데이터 개방이 어려운 경우 진위확인 서비스 등 공공데이터의 적극적인 제공 규정 신설
 ○ 사회문제 해결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민간에서 생산․수집한 데이터를 공공데이터와 연계․결합할 수 있는 근거 신설
 ○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사업화와 창업, 기업의 육성 지원 등의 근거를 강화하여 대한 민간에서의 데이터 융․복합 촉진


「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(‘20.12.10. 제정)
 ○ 공공기관 간 데이터 공유 근거 마련을 위한 공유데이터베이스 정의 규정 신설 및 공유 DB 구축 의무 부여,
    행안부의 개별 공유 DB 연계를 통한 국가공유 DB 구축 근거 마련
 ○ 공공기관이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가명처리하여 분석·활용할 수 있도록
    가명처리에 관한 특례 규정을 신설하여 가명정보 활용 활성화
 ○ 법 적용 대상 기관에 헌법기관을 포함하여 공공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 데이터 활용도 제고를 위한 원칙 규정 신설
 ○ 데이터 활용도 제고를 위한 데이터 분석 지원 및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수립을 장려하기 위한 원칙 규정 신설
 ○ 활성화 위원회, 통합분석센터, 전문기관 등 역할 강화를 통해 데이터기반행정 거버넌스 체계 강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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