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 공공데이터 시행 계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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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[개방] 네거티브 방식의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
2. [품질] 데이터 활용성 제고를 위한 품질관리 및 표준화 강화
3. [활용] 민관협업을 통한 국정과제 실현 및 사회현안 해결
5. [기반] 공공데이터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기반 강화
2. [품질] 데이터 활용성 제고를 위한 품질관리 및 표준화 강화
3. [활용] 민관협업을 통한 국정과제 실현 및 사회현안 해결
5. [기반] 공공데이터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기반 강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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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0호 2023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안 3.hwpx (544.7K)
9회 다운로드 | DATE : 2023-05-10 20:30: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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